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주도시계획사업(정주여종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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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3-2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1993-1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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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도시계획상버(정주여종고)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동법 제26조의 의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정주시 도사과와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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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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