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지구 지정고시(팔탄면 월문리)월문온천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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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3-4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3-1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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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군 팔탄면 월문리 지역에 대하여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월문온천지구지정 관계도서를 화성군청(도시과) 및 팔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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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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