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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최고고도),시설(항만)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