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시고시제1993-8호의결정가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3-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1993-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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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고시제171호와 김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된 일부지역과 시설결정(변경)된 일부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제시청과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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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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