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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93-139호(93. 5. 18)로 변경결정 및 의왕시 고시 제93-21호(93. 5. 27)로 지적고시되고 의왕시 고시 제93-38호(93. 12. 2)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대1-3)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의왕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