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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과 및 동사무소와 영일군청 도시과 및 연일·오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