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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하수도,녹지)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직할시청및 관할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