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단양군지역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적성농공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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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3-18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3-1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단양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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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일원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토관리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단양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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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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