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공원:제5호명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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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3-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3-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명학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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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시설(제5호 명학근린공원)에 대하여 경기도고시 제559호(86.12.1)로 결정고시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단서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 및 만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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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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