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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3-132호('93.10.29)로 속초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및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도 사본은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