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고시 제1993-135호('93.11.5.)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도시계획 결정(변경)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과, 관할구청(지적과,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1993년 12월 02일
광주직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