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지적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3-1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1993-1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김제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
1. 전라북도고시제1993-171호(93.6.14)로 변경(재정비)결정된 김제시 도시계획시설과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과 과 동시에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