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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학교)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같은법 제13조,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남구청,북구청,사하구청,금정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