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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 인창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대한 주택공사 및 구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