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세화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재정비<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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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93-52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93-1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내쇼날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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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128호('81.4.22.) 및 제주도고시 제1,421호('81.11.21.)로 결정된 세화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변경)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도시과 및 민원실과 구좌읍 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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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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