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8개 파일 더보기
1. 제주도고시 제1,683호('85.8.12.)로 결정된 조천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도시과 및 민원실과 관할 조천읍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