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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1,576호('83.12.27.)로 결정된 한경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도시과 및 민원실과 관할 한경면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