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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128호('81.4.22) 및 제주도고시 제1421호('81.11.21.)로 결정된 애월도시계획 용도지역, 옹도지구,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남제주군청 도시과 및 민원실과 애월읍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