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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220호('86.5.15.) 및 제주도고시 제1,753호('86.6.27.)로 결정된 서귀포도시계획 용도지역, 옹도지구,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서귀포시청 도시과 및 민원실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