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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남도고시제1992-234호(1992.12.30)로 도시계획(지역,지구,시설,사업)변경 결정된 계룡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충청남도계룡출장소(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