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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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3-3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3-1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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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촌 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김포군청과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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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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