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양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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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1993-18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1993-10-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온양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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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양 도시계획변경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6호 노외주차장 위치변경)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벌첨과 같이 결정 하였기에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고시하며 ○ 도시계획법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를 하고 관계도서를 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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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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