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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미금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