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유통업무설비:산격종합유통단지)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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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3-20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3-1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산격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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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직할시고시 제1993-111호(93.07.12)로 결정된 도시계획 유통업무설비(산격종합유통단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결정과 동시에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청 시설계획과 및 북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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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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