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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천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제천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11월 11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