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한국코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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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3-160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3-10-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충주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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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원군 동량면 하천리 일원의 관광휴양지역 일부를 산림보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원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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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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