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유수면매립지구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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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3-395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3-10-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공유수면매립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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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에 의거 1991년2월4일(건설부고시 제52호)최초 수립 고시하고 1991년8월3일,1992년3월18일 및 1992년8월18일 보완고시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중 국가계획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이 시급한 지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다만,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다음 지구는 매립면허전까지 이를 이행하여 유관기관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고시합니다. 1993년10월13일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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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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