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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능 도시계획시설(수도:송수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