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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11월19일자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된 용담, 도련, 봉개동지역의 도로, 공공공지 및 일도택지개발지구의 우수처리를 위한 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주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