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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제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용도지역,공공공지,하수도)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용도지역,공공공지,하수도)
고시번호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1993-49호
담당기관 제주도 제주시
고시일 1993-10-0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제주내쇼날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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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11월19일자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된 용담, 도련, 봉개동지역의 도로, 공공공지 및 일도택지개발지구의 우수처리를 위한 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주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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