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결정(변경) 및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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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1993-13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1993-10-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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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94호(1990.2.) 및 강원도고시 제90-20호(1990.3.7.)로 시설결정 및지적승인고시된 동해도시계획시설(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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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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