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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2. 변경결정도서 사본을 대구직할시청, 관할 구청, 출장소 및 관계시,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