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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311호(`87.11.21)로 결정되고 하남시고시 제32호(`92.9.28)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하남 도시계획시설(하천:한강, 덕풍천, 산곡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하남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