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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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3-23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3-10-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과물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수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산품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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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과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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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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