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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3-112호('93.9.14) 및 강원도고시 제1993-107호('93.9.10)로 변경 결정된 간성, 거진도시계획변경(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도시과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