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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부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용도지역, 단위시설:도로(중로), 공원,녹지,광장,학교,유수지,하천)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