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화 도시 계획시설 변경결정 (포저제2호공원 / 어린이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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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봉화군 고시 제1993-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 고시일 | 1993-09-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포저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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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도시계획 시설(어린이공원)을 다음과 같이 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봉화군청 건설과 및 봉화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인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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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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