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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도시계획 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 2. 변경 결정 도서 사본을 대구직할시청, 관할구청, 출장소 및 관계시,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