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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부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남양주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