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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시 제1993-164호(93.6.2.)로 결정된 신태인 일반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1,776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정읍군청 및 신태인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