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산면천평취락지역용도지역세분계획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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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칠곡군 고시 제1993-15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
| 고시일 | 1993-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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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39호('92.4.1)로 취락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우리군 가산면 천평취락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의 규정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을 세분계획 결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를 칠곡군청 및 가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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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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