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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적 승인한 내용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시설계획과, 해당구청민원실(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09월 07일 광주직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