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93-10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93-09-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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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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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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