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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503호(90. 8. 11)및 경상남도 고시제93-138호(93. 4. 16)로 시설 결정된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25조및 경상남도 규칙 제1934호(91. 8. 27)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고시 합니다.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에 비치 열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