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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상남도고시제61호('93.02.27)로 변경 결정된 장유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1934호(91.08.27)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해군청에 도시과 및 장유면 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