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공원:제29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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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3-3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3-08-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29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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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시설(제29호 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계획 결정도서 사본을 안양시청 도시과 및 만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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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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