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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3-94호('93.8.17)로 시설결정된 속초 도시계획시설(청초호유원지)을 도시계획법 제13조2항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