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춘양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여객 자동차 정류장 시설)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봉화군 고시 제1993-14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 고시일 | 1993-08-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춘양공용버스정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춘양 도시계획 시설(자동차정류장)을 다음과 같이 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봉화군청 건설과 및 춘양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