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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 도시계획(도로, 시설녹지, 공용의 청사, 주차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김포군청과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