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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천도시계획시설(구역확장,용도지역,시설,사업)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08월23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