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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1992-397호('92.11.26.)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바 있는 김해 구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김해시청과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사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